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목소리 높아
철도·병원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 돌입 이전이라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강력한 중재를 통해 파업을 막을 수 있다. 중노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분야에 한해 15일간 파업중지를 명령한 후 미타결시 강제로 중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 직후인 지난 8월 초 “항공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노동부에 협조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각계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은 근로자 파업권을 국제기준에 맞춰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제도와 이에 따른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재계의 시각은 다르다. 지난 8월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운송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 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노동부가 외국의 예를 들어 항공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국적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외국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종사와 정비사 분야라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종사노조의 되풀이되는 파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요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권 발동 여부를 노동부장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 데다, 발동요건인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매우 모호한 기준”이라며 “발동시점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