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 車 이용 범죄 면허취소 위헌? 정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12 00:00
입력 2005-12-12 00:00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같은 법조항을 같은 날 다루면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법률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제5호 규정이다.

‘오후2시´ 근거로 우선판결 결정 애매해

지난달 24일 대법원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여승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택시 운전사 유모(36)씨에게 이 법조항을 적용해 운전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진 시각은 오후 2시. 하지만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이 법조항에 대해 “범죄의 중함이나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시 말해 24일부터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는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날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위헌법률을 적용한 것인지 여부이다.

유씨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면 법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아직 사례가 없어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위헌결정과 대법원 확정판결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내려졌는지 밝혀진다면 해답은 명확하다. 먼저 내려진 판결이나 결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후2시’라는 근거만으로는 애매하다. 시각뿐 아니라 분과 초까지 일치할 때 내려진다면 어느 판단을 우선해야하는지도 흥미롭다.

법조계 판결효력 적용 논란 분분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재가 동시에 선고했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유효하다.”면서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협의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와 자료를 미리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결정이 내려진 날’을 ‘24일 0시부터’라고 해석해 헌재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판결은 선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효력을 갖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