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설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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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05-12-10 00:00
입력 2005-12-10 00:00
대구지역 교육·인권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중등학교에 폭력예방용 CCTV를 설치한 것과 관련,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7개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교육부가 대구지역 중·고교 74개교를 포함, 전국 746개교에 막대한 국고를 들여 CCTV를 설치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CCTV 설치는 교육공간과 청소년이라는 세대적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예비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데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사회 주체들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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