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특허 침해” 소송 제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경두 기자
수정 2005-12-08 00:00
입력 2005-12-08 00:00
삼성SDI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일본 마쓰시타와 자회사인 파나소닉에 대해 PDP 관련 특허 9건을 침해받았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SDI는 지난 1년간 마쓰시타와 9차례에 걸쳐 특허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 됐다.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이 디지털 TV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인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국의 판결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공정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앞서 삼성SDI는 2003년 PDP 원천기술 침해 문제로 일본 후지쓰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크로스 라이선스’(상호특허공유)를 체결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12-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