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특허 침해” 소송 제기
김경두 기자
수정 2005-12-08 00:00
입력 2005-12-08 00:00
삼성SDI는 지난 1년간 마쓰시타와 9차례에 걸쳐 특허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 됐다.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이 디지털 TV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인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국의 판결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공정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앞서 삼성SDI는 2003년 PDP 원천기술 침해 문제로 일본 후지쓰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크로스 라이선스’(상호특허공유)를 체결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1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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