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농가 300억 지원 국세납부기한 9개월 연장
백문일 기자
수정 2005-12-08 00:00
입력 2005-12-08 00:00
300억원은 피해가 큰 광주와 전남북에 각각 100억원씩 배정되며 이미 대출받은 영농·영축자금과는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이며 농가당 500만∼1000만원을 연 이자 3%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농가는 1년간,50% 이상인 농가는 2년간 원금 상환이 연기되고 이자도 3%가 계속 유지된다.
또 피해 농가에는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비닐과 철재파이프 등의 농자재를 외상으로 우선 공급해 주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도 폭설이 내린 전북·전남·충남 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한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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