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산세 작년보다 50% 증가땐 주택 공시가 9억 넘어도 종부세 안내
국세청 김호기 개인납세국장은 7일 “6일 현재 대상자의 36%가 납부했다.”면서 “통상 세금은 마지막(시한 15일)에 가까울수록 많이 내는 편이기 때문에 순조로운 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들의 문의가 많은 사례를 알아본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잘 모르겠고, 시가는 9억원을 넘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
-올해 내는 종부세는 시·군·구 및 국세청에서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시한 공시가격(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받아 합산한 것이다.
시가와는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75∼80% 수준이다. 보통 시가가 11억∼12억원이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정도 되는 셈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6억원, 별도 합산토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국세청은 지난달 말 등기우편으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일단 종부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면 된다. 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종부세 대상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세무서에 확인하는 게 좋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확실한데 납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더라도 올해 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지난해에 낸 것보다 50%가 늘어났다면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아 이번에는 내야 할 종부세가 없다. 그래서 국세청이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된다.
▶‘종부세를 신고한 뒤에는 법적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데.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