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파라치제’ 내년3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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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5-12-07 00:00
입력 2005-12-07 00:00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이용의무나 강화된 거래절차를 위반한 땅주인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토(土)파라치’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 법안인 국토계획 및 이용개정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강화된 거래 허가요건 및 의무이용을 위반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종전에는 토지거래 이용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토지 취득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농지·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가구 구성원 전원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는 사전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래 허가요건에 위반된다.

의무이용 위반은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내역과 함께 내는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다.

또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지목은 6개월에서 6년으로 강화된 토지 의무이용기간내에 불법으로 땅을 팔거나 허위로 토지를 분할했을 때도 신고대상이 된다.5일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8억 1600여만평으로 전국토의 22.55%에 이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 땅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때 거래허가내용(지목 및 용도)을 인터넷에 공고,‘토파라치’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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