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홀로’ 상표등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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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05 00:00
입력 2005-12-05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일 ‘나홀로’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무효가 된 이모(41)씨가 “등록무효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홀로’라는 서비스표는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준다는 뜻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나타내므로 상표법 6조 1항 3호에 규정된 상표등록 제외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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