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포장판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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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2-03 00:00
입력 2005-12-03 00:00
2007년부터는 배추와 무의 상당수가 산지에서 포장돼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천안이나 조치원에 수십만평 규모의 신선농산물 물류기지가 건설된다.

농림부는 2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물류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배추와 무를 포장해 판매할 경우 포장비의 30%와 차량에 싣는 비용의 1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 도매시장법인이 생산농가로부터 포장된 배추와 무를 특정가격에 미리 살 수 있는 ‘예약거래제’와 도매상인과 경매가 아닌 ‘수의매매’ 방식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밭떼기’는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과의 거래다.

배추와 무의 포장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장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배추 등의 쓰레기에 부과하는 유발금을 현재 1t당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배추와 무가 포장돼 판매되면 도매시장에서 쓰레기가 줄고 산지에서부터 배추판매 가격이 정해져 거래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배추와 무의 포장을 장려했으나 지난해 포장률은 배추는 4.5%, 무는 14.8%에 머물고 있다. 전체 농산물의 포장률은 85%다.

다만 배추와 무의 포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산지유통인에 귀속되고 도매시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문제점은 예상된다. 하지만 가격이 산지에서 형성돼 중간상인의 유통이익이 줄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배추와 무의 유통은 산지상인이 80%, 지역조합이 15%, 개인상인이 5%를 각각 맡고 있다. 배추와 무의 포장화는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 이후 2007년 1월 전남 해남 등지의 월동배추를 시작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천안이나 조치원에 신선농산물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낡고 거래가 포화상태인 도매시장은 도·소매를 분리해 현대화하는 방안 등의 물류대책을 위해 2013년까지 4조 361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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