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장애인공제 200만원으로 확대
곽태헌 기자
수정 2005-12-02 00:00
입력 2005-12-02 00:00
또 올해부터는 연금과 개인연금, 직업훈련비, 의료비(보험급여분)는 영수증을 따로 낼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해도 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국세청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으면 이달말까지 하면 된다.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있나.
-의료비는 연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본인이나 장애인, 경로우대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해도 공제받는다.
▶근로자가 직업 능력개발 훈련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하는 학원에 다녀야 한다.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훈련기관 목록을 찾을 수 있다. 현재 704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닌 교육비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총급여가 2400만원인 근로자다. 독자로 단독가구를 구성하던 중 올해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한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혼인이나 이사, 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혼인과 이사(가구원 전원)를 했으므로 각 사유당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도 신용카드공제와 함께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이달말까지 등록하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받았던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등록하면 된다.
▶올해부터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는데.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보험적용을 받는 것)의 영수증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해 내면 되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다.1∼10월의 자료만 있기 때문에 그 뒤의 자료는 보완해야 한다. 또 의료비의 경우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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