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대폭 완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05-12-02 00:00
입력 2005-12-02 00:00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또 3년간 산업단지 180만평을 공급하고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수도권 전철망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안도 내놓았다.
건교부는 내년쯤 수정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3∼4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1일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을 체계적으로 개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지정 대상은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인근지역, 낙후지역, 구로·영등포·성수동 등 기존 공업지역 정비 지역 등이 해당된다.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공백이 예상되는 과천청사 부지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서울 구로·영등포 등 무질서한 도심권 공업지역 등이 시범사업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가 예외적으로 풀리거나 완화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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