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근소세 1인평균 13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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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기자
수정 2005-12-02 00:00
입력 2005-12-02 00:00
올해 연말정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가량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된 데다 장애인 공제 확대 등 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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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지난해와 같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근로소득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9.2%)이 줄어든 129만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총급여별 감액 예상 규모를 보면 연봉이 2000만원인 경우 지난해에는 15만 9975원을 냈으나 올해에는 20.1%가 줄어든 12만 7800원을 내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4000만원은 74만 5408만원에서 65만 9672원으로 11.5%,5000만원은 221만 7550원에서 201만 2325원으로 9.3%,7000만원은 525만 5770원에서 488만 55원으로 7.2%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보험료는 총급여의 4.5%, 건강보험료는 2.155%, 보장성보험 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교육비 150만원, 주택자금 200만원, 기부금 10만원 소득공제, 총급여 중 신용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5%를 쓴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급여 규모에 따라 9∼36%를 적용했던 소득세율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8∼35%로 낮아지고, 장애인 공제와 교육비 공제, 표준공제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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