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다 개인 18억
곽태헌 기자
수정 2005-12-01 00:00
입력 2005-12-01 00:00
국세청 김상현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30일 “합산배제 등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A법인은 300억원, 서울에 사는 개인 B씨는 1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법인과 개인 최다 납부(예상)자들은 모두 ‘올해 내야 할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 낸 재산세 총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선 규정에 따라 세액이 각각 300억원과 18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개인 6만 5468명, 법인 8744명 등 모두 7만 4212명이다. 이들 가운데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4.7%인 4만 7989명,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5.3%인 2만 6223명이다.
세무서별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1위에 올랐다. 강남세무서 관내의 대상자는 모두 5947명으로 전체의 8%다.2위는 삼성세무서(5812명),3위는 송파세무서(4294명)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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