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女공무원도 자녀학비 지급을”
이효연 기자
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인권위는 이혼한 여성 공무원은 같은 호적에 있는 자녀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룬 자녀를 양육해야만 학비 보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이 이혼하면 자녀와 같은 호적에 등재되기 어렵고 자녀 양육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더라고 친척집에 맡기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기준은 이혼한 여성 공무원에게만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증과 친권자를 지정한 법원의 이혼 판결문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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