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수 연구 재검토”
강충식 기자
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의혹의 당사자인 황 교수팀뿐만 아니라 난자채취 기관인 미즈메디병원, 연구를 승인한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 IRB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연구의 법적·윤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키로 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올해 1월1일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이전 황 교수팀 연구의 법적·윤리적 문제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서울대 수의과대학 IRB 조사결과의 타당성 등을 집중 토론했다.
양삼승 위원장은 “황 교수팀 윤리논란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면서 “특히 연구원 난자 사용과 금전제공 난자사용, 한양대병원 및 서울대 수의과대 IRB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없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앞으로 황 교수팀 등을 상대로한 서면조사는 하겠지만 수사기관처럼 황 교수나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 관계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해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나, 심문 또는 서면질의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생명윤리 차원의 모든 문제점을 제거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윤리법 이전의 연구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이와 관련,“위원들은 양측의견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는 오전 7시30분에 시작돼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지는 등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으며, 전체 민간위촉 위원 14명 중 1명을 뺀 13명이 참석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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