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휴대전화 처벌 헌법소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2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고등교육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돼 이달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행위 의사가 없었는데도 단순히 규제물품을 지녔다는 정황만으로 실현되지 않은 부정행위를 처벌, 내년 수능시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수험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부모단체, 교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해당시험 무효 및 차년도 응시제한,2년간 응시제한 등 3단계로 차등 처벌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재환원’ 개정할 것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흥사단도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가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며 “내년도 시험까지 제한할 정도로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다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들의 내년도 시험 자격까지 박탈하는 교육부의 강경 조치는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치러진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35명의 수험생들이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 소지를 이유로 내년 시험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가운데 가방 속에 넣어둔 MP3 플레이어를 뒤늦게 냈다가 수능 부정행위자로 간주됐던 A(20·여)씨 등 학생 3명과 학부모는 “이르면 29일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내신조작 비리가 적발된 서울 K고 학생회장 L군은 서울대 수시2학기 1차전형을 통과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전산으로 들어온 학생부 자료를 평가해 수시 1차 합격이 된 상태”라면서도 “당국이 전산기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판단해 준다면 최종합격이 된 후라도 합격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고 관계자는 “지난 5월 수사 이후 구속된 교사는 한 명도 없고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전화 한 통이 왔을 뿐”이라며 “학교로서는 당시 언론보도 외에 아는 게 없고 혐의를 받은 교사들이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을 상황이라 그동안 관리해온 대로 성적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내신조작 비리가 적발된 서울 M고교의 경우도 관련 학생 7명이 이미 대학에 입학했거나 입학을 앞두고 있다.
M고 관계자는 “당시 학생들은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0점 처리를 했으며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까지 대학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성적조작과 관련된 비리감사 결과를 고교에 내려보내고 성적을 수정해 대학에 통보하도록 감독하지만, 자동적으로 입학을 취소하는 등 규정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갑 유지혜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