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겨울에 나가라니
이효연 기자
수정 2005-11-29 00:00
입력 2005-11-29 00:00
주택공사가 가압류나 추심명령을 받은 세입자들과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들의 계약을 갱신해주면 채권자가 피해를 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지만 빚이 있는 세입자와 재계약을 맺으면 결국 채권자는 수십년씩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은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것인데 주택공사가 이를 외면해 억울하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고 할머니와 같은 사례도 생긴다.”고 말했다.
고 할머니는 5년전 목디스크 치료를 받다가 빚을 졌다. 고 할머니는 2002년 카드회사 추심원들에게 끌려가 영문도 모르고 임대주택 보증금을 2005년 말에 양도하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2003년 6월 고 할머니의 채권을 사들인 자산관리공사는 할머니가 파산면책을 받았어도 보증금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고 할머니는 자산관리공사의 채권도 면책 결정을 받을 때 신고했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다.
경기도 의정부 한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모(50)씨도 빚 때문에 주택공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 빚이 2500만원에 이르자 은행에서 박씨의 임대주택 보증금을 가압류했다. 이런 상태에서 박씨가 형편이 안 좋아 임대보증금마저 내지 못하자 주택공사는 명도집행 판결을 받아냈다. 추심명령을 받아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광주의 정씨는 현재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이건영 변호사는 “가압류 등이 내려졌다고 주택공사가 재계약을 안해주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임대주택의 설립 취지를 살려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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