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도 보상금 노리고 불법 전입
김학준 기자
수정 2005-11-28 00:00
입력 2005-11-28 00:00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송도국제도시 개발지구 인접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한 뒤 거액을 받고 매매한 혐의(사기)로 모 지구개발사업조합장 김모(6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일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불법 전입한 신모(45·목사)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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