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국방옴부즈맨’ 추진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경기도 연천 최전방 GP 총기난사와 같은 유사사건을 막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영문화개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 후속대책으로 11월부터 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안을 마련해 윤광웅 국방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1월까지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일정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독일군 사병들이 자율 위주의 내무생활을 하는 등 앞으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흡사하다고 보고, 옴부즈맨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김승열 차관보가 12월10일부터 독일을 방문해 국방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의무발전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김 차관보의 독일 방문은 독일군의 선진 의무제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차원 외에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국방옴부즈맨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의 ‘내부지휘원칙’이 준수되도록 감독해 군을 헌정질서와 민주사회에 통합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임무다.
연방의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국방옴부즈맨(1인)은 군인과 군인가족의 청원접수, 부대방문, 자료요청 등의 방법으로 군인 기본권 향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의 과감한 아웃소싱을 위해 독일의 ‘GEBB’와 같은 민군(民軍)합동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민자 유치를 위해 ‘국방투자전문회사법’(가칭) 제정을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