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원어민교사 의무화 추진
구혜영 기자
수정 2005-11-28 00:00
입력 2005-11-28 00:00
법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특히 영어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및 빈곤층 지역 학교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토록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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