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을 ‘악성·얌체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차로와 진출입로에서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끼어들기, 정지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 기간 전국 상습정체지역 323곳에 순찰차, 순찰오토바이,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와 진출입로에서 단속 및 지도활동을 벌인다.
2005-1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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