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3題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26 00:00
입력 2005-11-26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중함이나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행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또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한 노조의무가입제(유니온숍)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충돌하지만 권한남용을 제한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어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조대현 재판관은 “특정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구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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