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인터넷발급 28일 재개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26 00:00
입력 2005-11-26 00:00
대법원은 이용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출용 등본’을 출력하면 국가가 증명하되 서류접수 담당자가 다시 한번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등기예규를 고쳐 변호사나 법무사가 의뢰인의 수임을 받아 출력한 ‘열람용 등본’도 등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나 법무사가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 발급 등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실이나 통합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하면 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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