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골프·경륜·경마장등 유흥·도박장소 특소세 유지”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25 00:00
입력 2005-11-25 00:00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보석과 고급시계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되 유흥·도박과 관련된 장소에는 특소세를 계속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덕수 부총리가 특소세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유흥과 도박 등의 장소는 제외된다.”면서 “이같은 장소에는 세금을 더욱 무겁게 매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세수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흥과 도박 관련장소에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비회원제인 퍼블릭 골프장에는 특소세를 계속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용객들이 대부분 고소득층인 회원제 골프장에만 특소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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