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산법분리대응 당론 확정
열린우리당은 24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 초과분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처분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 가운데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박영선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을 모두 해소하자는 ‘일괄해소안’과 삼성카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은 예외로 두자는 ‘정부안’을 절충한 것으로, 이달 초 청와대가 제시한 ‘분리대응안’과 같은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고적 당론은 의총에 출석한 의원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할 때 확정되는 당론으로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금산법이 제정된 97년 3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그 이후 취득된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일정기간 안에 매각 등으로 자체 해소토록 하되 이를 어기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날 2시간 남짓 진행된 의총에서는 지난 6월 박 의원의 금산법 발의 이후 당내 계파간 대립양상이 열띤 찬반토론의 형식으로 표출됐다.
정세균 의장은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일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적용돼야 하며, 삼성만이 예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금산법 개정의 한 축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한 가치”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금산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로 넘어가 입법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97년 3월 이전 취득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소급입법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분리대응안’이 ‘삼성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정간 치열한 공방전과 난항이 예상된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