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파동] 정부 “황교수 연구지원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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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5-11-25 00:00
입력 2005-11-25 00:00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원 난자 논란’에 대한 정부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이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과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법적·윤리적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황 교수팀의 ‘세계줄기세포허브’를 특수법인화해 내년에만 15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해주기로 한 종전의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 줄기세포 연구 지원법(가칭)을 만들어 줄기세포 연구 및 실용화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한 원천기술의 연구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상황을 봐가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도 황 교수에 대해 최고과학자 자격으로 연간 연구비 30억원을 계속 제공키로 하는 등 기존의 지원을 고수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논평을 통해 “인류의 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자의 체세포이식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돼야 하며 과기부는 이를 위한 연구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자 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 소집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 산하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잔여배아 이용 연구종류·대상 및 범위, 체세포핵이식행위 연구종류·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에서는 난자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생명윤리법에는 난자의 불법 매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 연구원 난자 채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장치가 없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국가가 정자와 난자를 기증받아 관리하는 ‘배아관리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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