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최고 2.4% 오른다
류길상 기자
수정 2005-11-24 00:00
입력 2005-11-24 00:00
2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03년 3월부터 9인승 미만 승용차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2000㏄ 이하의 경우 공장도가격의 5%에서 4%로,2000㏄ 초과는 10%에서 8%로 각각 줄여줬던 조치가 올해말로 끝난다. 특소세 인하는 이미 두차례나 연장된데다 세수 부족으로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소세 환원 시행 시점은 계약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이다.
특소세 인하 조치가 환원되면 원래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승용차 판매가격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도 인상돼 전체 판매가격이 현재보다 2000㏄ 이하는 1.24%,2000㏄ 초과는 2.36% 각각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차값이 오르는만큼 취·등록세도 따라 오른다.
이에 따라 GM대우차의 젠트라 1.5는 현재 854만원에서 864만 6000원으로, 현대차의 아반떼XD골드는 1386만원에서 1403만원으로, 현대차 투싼MX는 1907만원에서 1931만원으로, 쏘나타 2.0은 1689만원에서 1709만 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2000㏄초과 차량의 인상폭은 더욱 커 르노삼성차의 SM7 2.3은 2440만원에서 2497만원으로 57만원, 현대차의 그랜저 3.3은 3464만원에서 3546만원으로 82만원이나 오른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1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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