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 도청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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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1-24 00:00
입력 2005-11-24 00:00
안기부와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의 도청 실태도 수사 발표 때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중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면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법처리가 안된 부분 중 포함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공소시효가 경과해서 부득이 처벌할 수 없는 전직 국정원장, 안기부장들도 역사적,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광주에서 고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발인식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전날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씨와 신씨의 구속시한이 2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조사 시간이 촉박한 현실을 고려, 이르면 이번주 중 수사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씨의 자살소식을 접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은 구치소에서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수시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측 변호인은 “김씨가 신경안정제 등을 5∼6등분으로 나눠 10∼15분에 하나씩 먹으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구치소측 역시 김씨와 전 원장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씨는 전직 국정원장들과의 병합재판을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전 상관의 면전에서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김씨로서는 참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검찰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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