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안통과 득실은
백문일 기자
수정 2005-11-24 00:00
입력 2005-11-24 00:00
만약 9개국과의 쌀 협상안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국내 쌀 시장은 올해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는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쌀에 380∼400%의 관세를 물릴 수밖에 없다. 국산 쌀값이 외국산보다 평균 4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장 초안’에 따르면 DDA 농업협상에서 관세 상한은 선진국 75∼100%, 개발도상국 150%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쌀이 관세 적용 등에 유연성을 주는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20∼30%만 관세 상한에 혜택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쌀을 민감품목에 지정하더라도 관세율은 200%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비준안을 포기할 경우 DDA 협상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08년까지는 400%의 높은 관세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DDA 협상이 타결돼 관세 상한이 200% 이내로 정해지면 2년여 뒤부터는 국산 쌀값의 절반에 불과한 수입 쌀이 국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쌀 수입의무물량(TRQ)도 비준안 쪽이 유리하다. 비준안에 따르면 올해에는 1988∼1990년 평균 쌀 소비량의 4%를 수입하고 점차 0.4%포인트씩 늘려 2014년에는 7.96%까지 높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장 관세화로 갈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 쌀 협상에서 최소 수입의무물량을 4%로 인정받은 전례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쌀 시장은 올해부터 5%부터 개방될 가능성이 컸다.
미국은 DDA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지정되면 관세를 덜 깎는 만큼 수입의무물량을 국내 소비의 7.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감품목에 지정돼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대신 수입의무물량은 늘어난다는 얘기다.
아울러 비준안은 DDA 협상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바로 관세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23일 “9개국과의 협상에서 비준안을 이행하는 10년 동안은 언제라도 우리가 관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0년간 관세없이 수입의무물량을 조금씩 늘리는 게 DDA 협상의 파고를 피하는 것으로 농가에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
소비자에게 팔리는 시판용 수입 쌀도 10년에 걸쳐 10%에서 30%로 늘리지만 정부가 수입이익금을 붙여 국내 도매가격에 맞추기 때문에 쌀값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1-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