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환)는 22일 청와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민씨에게 징역 2년2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억 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민씨는 파기환송심 전 원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600만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감형 처분을 받았다.
2005-11-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