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국가범죄 공소시효 연장”
박찬구 기자
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문병호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중대범죄나 강력범죄, 국가범죄는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일본을 본떠 살인죄 15년, 강도 10년, 사기 7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정했지만 현재 살인의 시효가 일본은 25년, 독일은 30년 수준”이라면서 “의원총회에 공소시효 연장안을 상정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당연히 도청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은 소급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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