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제공 여성에 교통비+실비 준다
강충식 기자
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여기에는 난자 기증과 매매간 명확한 법적 구분과 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 행위 및 친족에 대한 난자기증 행위의 허용 여부 등 난자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연구전문위는 이와 관련, 난자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와 약간의 실비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공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발적으로 난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난자 제공자가 의학적으로 난자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이날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난자 채취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현행 생명윤리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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