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매 인터넷으로
곽태헌 기자
수정 2005-11-22 00:00
입력 2005-11-22 00:00
김종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21일 “그동안은 구매희망자가 세관 공매 일자에 맞춰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서류입찰로 판매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구매희망자의 입찰을 간접적으로 제한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자입찰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천공항세관 보관분부터 전자입찰로 판매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통관포탈(portal.customs.go.kr)을 통해 이달말까지 10일간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자입찰을 한다. 통관포탈에 등록해 인증받으면 별도 서류를 낼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물품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볼 수도 있다.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 주류, 담배는 종전과 같이 서류입찰만 실시한다.
관세청은 여행자들은 1개월 이내, 수입업자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팔린 물품의 경우 세금과 공매에 들어간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은 원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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