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횡령혐의’ 이기홍씨 징역5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11-22 00:00
입력 2005-11-2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는 21일 관급공사 수주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성산업개발 대표 이기흥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하고,71억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00∼2003년 사이 수자원공사 사장, 여권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자원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며 2개 건설업체로부터 7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게는 1999∼2004년까지 회사자금 30억여원을 빼내 횡령한 혐의와 5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됐다.
2005-11-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