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는 21일 관급공사 수주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성산업개발 대표 이기흥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하고,71억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00∼2003년 사이 수자원공사 사장, 여권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자원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며 2개 건설업체로부터 7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게는 1999∼2004년까지 회사자금 30억여원을 빼내 횡령한 혐의와 5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됐다.
2005-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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