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기증 보상금 파문] ‘한국적 상황’ 보다 국제기준 맞춰야
황 교수팀에 난자채취 및 제공기관으로 참여했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두가지 쟁점 가운데 난자 기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만 연구원의 난자 기증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복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이나 피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전적인 보상 등을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황 교수팀의 “모든 연구는 정부가 정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했다.”는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기준은 황 교수의 연구가 진행될 당시 엄연히 존재했고, 국내 생명윤리법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따라서 한국적인 특수성을 내세워 국제적인 연구윤리 관행을 무시할 경우 세계 과학계의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복해서 불거지고 있는 윤리 논란을 잠재우고,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생명윤리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노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부분을 종합할 경우 거래를 위한 ‘흥정’이 없었던 데다 ‘기증 동의서’가 작성된 만큼 매매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노 이사장이 난자 기증 여성에 대해 ‘기회비용’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보상한 점도 매매행위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 이사장이 공개한 부분이 황 교수팀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황 교수가 자체조사 결과를 공표한 뒤 파악,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