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新40대기수론] 개혁·청렴성 무장 40代 “당권 앞으로”
박지연 기자
수정 2005-11-22 00:00
입력 2005-11-22 00:00
그동안 당 의장을 배출한 3선(選) 이상 50,60대 그룹의 연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혁성과 진취성, 참신성이 무기인 재선급 40대의 활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같은 40대라고 해도 관심은 상대적으로 의정 경험이 풍부한 재선그룹에 집중된다. 정치 캘린더로는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 때 ‘40대 장관’을, 내년 2월 당 의장 경선 때 ‘40대 의장’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의 재선의원 2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이 조건을 충족한 40대로 상한가를 치고 있다.
●“40대 당 리더 나와야”
‘40대 재선 당 의장’을 먼저 공론화한 쪽은 역시 40대인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다. 김 특보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당이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40대 재선그룹이 리더로 당 의장을 맡아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부겸·김영춘·송영길·유시민·임종석 의원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실제로 출마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는 중이다. 김부겸·김영춘 의원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
특히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지만, 사석에서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내 한 전략통도 “40대 당 의장이 나오면 활력을 불러일으켜 침체된 당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근태·정동영 두 장관이 전당대회 전까지 당으로 복귀할 것이 확실시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40대 장관설’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법이 지난 6월 말 국회에서 통과돼 연말 연초로 점쳐지는 개각 때 처음 반영되는 까닭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50,60대는 위장 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장관직을 제의해도 거부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 “털면 먼지 안 나기가 쉽지 않아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으니 40대 장관론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재선들, 내년 요직 꿰차
열린우리당의 한 중진 의원도 “앞으로는 40대 재선급이 큰 역할을 맡게 돼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전면에 배치됐던 3선 이상 중진이 줄줄이 낙마했고 인력풀이 적어 재선급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전했다.
여당 재적의원 144명 가운데 ▲3선 13명 ▲4선 3명 ▲5선 2명으로 중진급은 18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이미 당 의장을 비롯해 웬만한 당직은 다 거쳤다. 또 보통 선수별로 배정되는 국회 상임위원장도 한번씩 맡아본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 17대 국회가 하반기에 들어가면 우리당 몫인 정무·통일외교통상·국방위 등의 상임위 7개와 예결·윤리특위 등 2개 특위 위원장이 재선급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0대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정치 변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0대 기수론 성공할까
40대 기수론이 정치권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잡을지를 놓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특히 국회의원 경력을 나름대로 쌓은 재선급이 나서 중진과 초선 사이에서 유기적인 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부겸 의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 같다.”라면서 “열정은 알겠지만 책임을 져본 경험이 없어서 짐은 무거워도 일은 할 줄 모르는 게 단점이므로 공동으로 실천할 계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대협 출신으로 40대 초선인 이기우 의원은 “당내 현안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리더그룹을 제대로 뒷받침하지도 못했던 40대 재선그룹이 무엇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정치 패권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역할로서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도 “50대 이상은 무조건 기득권이고 하자가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도 없는 데다 단순히 40대라고 해서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당을 상징할 수 있으면서도 당과 국민 사이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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