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교수 모르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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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수정 2005-11-22 00:00
입력 2005-11-22 00:00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돈을 지불한 난자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용 난자 채취 때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가성이 있는 난자를 이용해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는 윤리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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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교수
황우석교수
황우석 교수팀과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함께 해 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서울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21일 밝혔다.

노 이사장은 “2002∼2003년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20여명의 기증자에게는 매일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서 지낸 15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인당 150만원씩 제공했으며 채취한 난자는 황우석 교수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난자 기증자 가운데 일부는 황 교수가 노 이사장에게 소개했으며 이들에 대한 과배란 주사 비용은 노 이사장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 공여자에게는 10만원이 사례비로 지급됐다는 게 노 이사장의 설명이다. 전체 난자 공여자 수에 대해 그는 “보상금을 지급한 20여명 외에 황 교수의 소개로 와 보상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한 여성이 더 있었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2002년 후반 황 교수의 요청을 받고 막상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니 성숙하고 싱싱한 난자를 기증받기가 어려웠다.”면서 “연구에 필요한 (난자) 숫자를 채우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전제로 난자를 기증받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인류의 가장 큰 염원인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황 교수와 상의 없이 혼자서 책임지기로 결정했었다.”고 말한 뒤 “황 교수도 (오늘 발표로)이제는 알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을 주고 난자를 이용한 것은 위법이나 국내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1월 이전인 2002∼2003년에 이뤄져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돈을 지불한 난자가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만큼 황우석 교수팀과 노 이사장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또 초기 난자 기증자 중 일부는 황 교수가 노 이사장에게 직접 소개를 한 뒤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과 관련, 정부는 별도로 난자의 출처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주초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자 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황 교수가 직접 해명을 하면 별도 조사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혹이 계속 끊이지 않으면 별도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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