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부세 7만명…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곽태헌 기자
수정 2005-11-22 00:00
입력 2005-11-22 00:00
국세청 김상현 종합부동산세과장은 21일 “약 7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중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임대사업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주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 신고안내 통지문을 보낸다. 기한내에 주소지(법인은 본사)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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