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충국씨 군의관 “보고 안했다”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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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5-11-18 00:00
입력 2005-11-18 00:00
전역 보름 만에 위암 판정을 받아 숨진 고(故) 노충국(28. 예비역병장)씨를 진료했던 군의관 이모(31) 대위가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데 이어 조작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도 보고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7일 이 대위가 진료기록지에 ‘가필’한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대위가 처음에는 상관인 진료부장대리와 병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했으나 수사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합조단 관계자는 “진료기록지에 가필하는 장면을 동료 군의관인 최모 대위가 목격했고 또 다른 군의관 김모 대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며 “이 대위는 언론보도 이후 심적 부담을 느껴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이 대위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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