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비리’ 오락가락행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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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11-18 00:00
입력 2005-11-18 00:00
광주 오포 아파트 사건에서는 불법 로비뿐만 아니라 행정 난맥상도 그대로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시행사의 무리한 로비도 문제거니와 오락가락한 행정도 사건을 키운 장본인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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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사업지는 그린벨트를 풀거나 복잡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문제의 부지는 지난 98년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땅이다. 시행자는 이를 믿고 부지 매입에 들어갔다.4년 뒤에는 경기도가 아파트 사업에 확신을 주었다.2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24개 구획으로 쪼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는 등 비전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정우건설의 땅 31만㎡도 24개 구획 가운데 하나다.

시공사는 아직 풀어야 할 단계가 남아 있었지만 이를 믿고 시공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최종 경기도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승인 절차를 놓고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서로 총대를 매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했고, 건교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역시 불가입장을 보냈다. 적극적인 로비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업체로서는 2000여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등 몇년 동안 추진해온 주택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시행사는 감사원·청와대 등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법령을 잘못 해석,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민원의 주된 내용이다.

감사원은 민원인의 편을 들었다. 건교부가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건교부는 같은 사안을 놓고 당초 지침을 번복, 경기도에 정반대 회신을 해줬다. 행정이 얼마나 오락가락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오염총량제 배정도 마찬가지다. 신규 아파트 사업 규모가 4만여 가구에 이르는데 오염총량은 불과 8000가구 물량에 불과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거의 없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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