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보 출연금 손비 인정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17 00:00
입력 2005-11-17 00:00
재정경제부는 이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지정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신보 등에 기부금을 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기부금만큼 줄어들어 ‘지정기부금×법인세율(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두 보증기금은 대기업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당 대기업의 협력사에 보증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협력사에 대출을 해줄 때 신용평가나 대출한도에서 우대를 해주는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출연 규모는 시행 초기에는 2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신보 등은 출연금의 12∼15배에 해당하는 보증 한도를 갖게 된다. 정부도 보증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두 보증기금은 정부나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의 출연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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