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려면 월말까지 국세청에 등록하세요
곽태헌 기자
수정 2005-11-16 00:00
입력 2005-11-16 00:00
국세청은 15일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올해 도입됐다. 음식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5000원 이상의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휴대전화번화나 카드도 가능)를 내면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받으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돼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부분의 2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용한 게 대상이므로 이달에 등록해야 올해 사용한 것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 전에 해당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해서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도 전액 근로소득자인 가족의 사용실적에 합산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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