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세무조사 확대
곽태헌 기자
수정 2005-11-16 00:00
입력 2005-11-16 00:00
15일 국세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들은 두산그룹의 계열사별로 40∼70일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두산그룹 전 회장 등에 대해 불구속 방침을 밝혔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세청은 두산그룹의 16개 계열사 중 우선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산업개발 등 10개 정도의 주력사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불구속기소에 따른 반발 여론을 감안,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탈 혐의가 짙으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의 불구속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두산산업개발의 고려산업개발 인수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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