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재벌 소유구조 집중 막고 ‘금융낙하산 제거’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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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1-15 00:00
입력 2005-11-15 00:00
#1:“후임 산업은행 총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지난 11일 기자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한 답변이다. 국민들 가운데 누가 관심을 갖겠냐는 뜻일 게다. 맞는 얘기다. 고작해야 후보군에 오른 인물이나 금융권 관계자 몇몇이 그 결과를 궁금해할 정도다.

#2:“금산법이 뭐길래 난리법석이죠.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이메일을 보내 온 독자들의 반응이다. 경기침체로 허리가 휘는 판에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란 긴 이름을 듣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사실 알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두 가지 이슈가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산은 총재 인선의 경우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관계(官界)의 ‘낙하산 인사’를 타파하는 상징적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은 총재는 연봉이 5억원을 넘고 ‘왕’ 차관급 대우를 받기에 후임 인선에 CEO 못지 않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힘있는’ 경제관료 출신들이 독식하던 자리를 민간인이 차지할 수 있다면 인사의 벽을 부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경부와 금감위 출신 이외에 최근 민간 은행장 출신이나 산은 내부 인물 등이 총재 후보에 거론된 것만으로 ‘사건’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민간인 출신의 발탁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주에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수출입은행장이나 중소기업은행장 등 경제부처의 몫으로 남아 있던 정부 산하기관장 자리가 민간에 개방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재경부나 금감위 관계자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이 작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언론이 조용히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관을 떠나 능력있는 인사가 선정된다는 인식이 일단 퍼지면 관료 출신이 발탁돼도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은 받지 않을 수 있다. 금산법 논쟁은 삼성이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취득, 소유구조의 집중을 막자는 취지다. 삼성이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삼성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특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지금처럼 분리해야 하느냐는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해 논쟁에 불을 지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나 카드가 보유한 삼성전자나 에버랜드 주식을 강제처분토록 하는 게 소급입법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부차적일 수 있다. 만약 산업과 금융자본의 교류를 허용하는 쪽으로 여론이 수렴된다면 장기적으로 재벌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대주주 기업에 대한 ‘대출편중’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투자를 위한 기업의 ‘안정적 자금확보’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할 수 있다. 어차피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이른바 ‘금융투자회사’로 통합되면 재벌의 진입에 제한이 사라져 산업·금융 자본의 벽은 무너지겠지만 지금으로선 금산법이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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