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부의 敵 차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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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11-15 00:00
입력 2005-11-15 00:00
‘적(敵)은 내부에 있다.’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7월 발생한 85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 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동수 조흥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금감위는 최 행장에게 은행권에서의 잠정 퇴출이나 다름없는 중징계를 내리고,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 오목교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지점에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부실한 내부통제가 CEO의 운명은 물론 은행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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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검사부 관계자는 14일 “국내 대형 금융사고는 대부분 정교하지 못한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촉발됐다.”면서 “은행 업무의 특성상 사고 징후는 옆 동료가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통제 기법 봇물

내부통제 강화에 특히 힘을 쏟는 곳은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다.

이번 금감위 징계에서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은 강정원 행장은 CD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은행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지난해 경인지역본부장으로 발령났던 김태곤 준법감시인을 1년 만에 다시 본부로 불러들여 내부통제에 관한 전권을 줬다. 최근 월례조회에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고발한 계약직 여직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또 영업점마다 업무분야별로 내부통제자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이 아니면 컴퓨터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자동 잠금장치를 시스템화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은 지점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동전송되며, 창구 직원의 거래를 후선 책임자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도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가 한 번만 더 터지면 ‘리딩뱅크’로서의 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모든 행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사이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12월5일까지 강도 높은 연수를 수료하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조흥은행은 CD 사고 직후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기존 검사팀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무사고 클린 뱅크 팀’을 발족시켰다. 신한은행은 윤리·준법 자기점검 프로그램 및 임직원 유가증권계좌 신고제도, 내부고발 보상제도, 청렴계약제 등을 도입했다.

내부통제 외부에 맡긴다

특히 은행들은 기존 내부 조직으로 내부 직원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부 통제를 외부에 맡기는 ‘극약처방’까지 선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2일 외부 옴부즈맨에게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KEB 신문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외부인사를 옴부즈맨으로 위촉,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감사부나 준법감시인은 물론 은행장에게도 제보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검사 업무만 전담하는 내부통제 인력 200여명을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현재 면접을 진행 중이다. 지원 자격은 은행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검사업무, 준법감시업무 또는 지점장 경력자를 우대한다.

우리은행도 내부고발 접수를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은행권의 공동대응 방안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사고 자금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현금화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은행권 공동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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