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아파트 인·허가비리 정찬용前수석 연루 의혹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15 00:00
입력 2005-11-15 00:00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찬용 인사수석에게 청탁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9월 오포읍 아파트 사업과 관련,J건설로부터 1억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J건설로부터 1억 2200만원을 받고 청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500만원을 더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올 8월 법정구속된 J건설사장 이모씨도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인 이씨를 믿을 만한 근거가 약해 그의 진술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수석은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서 오포읍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전화를 받았지만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처리하라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정 전 수석 비리 연루설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정 전 수석이 민원을 접수받아 건설교통부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확인을 요청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를 시키라고 했던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민원제안비서관실에 확인해본 결과 절차를 거쳐서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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