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반환거부땐 횡령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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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1-15 00:00
입력 2005-11-15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최근 비디오테이프나 만화책을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검찰 수사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비디오테이프 반환을 지연·거부한 경우 ▲여러 대여업소에서 미반환 행위를 반복한 경우 ▲대여업자로부터 명시적인 반환독촉을 받고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반환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등은 피의자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횡령죄로 처벌키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당초 약정한 대여기일을 넘기거나 대여물을 분실·파손한 경우는 대여약정에 따라 연체료나 변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단순 미반납자의 경우도 ‘혐의없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7월 비디오테이프·만화책 대여점이 미반납자 수백여명을 고소했지만 대여물 이용자의 미반납에 관한 판례도 없고 시가 1만∼2만원 안팎의 대여물을 일일이 형사입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처벌하지 않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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