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대법관후보 청문회
황장석 기자
수정 2005-11-12 00:00
입력 2005-11-12 00:00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2년 ‘해외 연수후 일정기간 근무를 강제하는 근로계약은 단기 해외 연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승환 의원은 “역대 판사 출신 대법관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지난 8월 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이번 대법관 후임 인사와 관련해 ‘이런 분들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 등 4명을 거론했다.”며 ‘코드인사’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를 강력 부인했다.
반면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명문대 출신으로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친 ‘진골 판사’가 아닌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해 “6두품 판사가 대법관이 되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라고 반겼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가보안법과 관련,“완전 폐지보다 어떤 형식이든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정 입장을 밝혔고, 사형제와 간통죄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피력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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