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민주노총은 폭력집회 중단해야/ 정순성 근로복지공단 대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11-11 00:00
입력 2005-11-11 00:00
지난 5일 오전 11시 전북 무주리조트 주차장. 근로복지공단 노사가 모처럼 상생의 협력관계를 다짐하는 자리에 느닷없이 수십명의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대형 현수막과 이사장 사진을 걸어놓고 이사장 일행을 따라오던 그들은 이사장한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한때는 이사장에게 달려드는 난폭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9월 28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경비실앞. 십여명의 젊은이들이 공단 이사장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산재보상을 인정해달라며 촛불 시위를 벌였고 단지 밖으로 나가달라는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뿐만이 아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에는 민주노총 소속 시위대가 5개월째 인도를 점거하고 불법 텐트를 설치하고 이사장 영정은 물론 최근에는 이사장 사진을 대형 영화포스터로 패러디해 내건채 농성중이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 하이텍 근로자 13명이 낸 집단요양신청건에 대해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하자 6월 2일 공단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시작하면서 벌어진 것.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한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송두리째 침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당사자는 이제라도 조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청이나 경찰 등 해당 기관에서도 더 이상 불법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 또는 방조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다.

정순성 근로복지공단 대리
2005-11-1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