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업체 감정싸움 법정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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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5-11-11 00:00
입력 2005-11-11 00:00
발코니 확장 허가 이후 창호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루미늄 창호업체와 폴리염화비닐(PVC) 창호업체간 감정싸움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0일 창호업계에 따르면 알루미늄 창호업계는 발코니 확장 붐이 일면 3000억∼4000억원의 매출 증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PVC 창호의 견제에 들어갔다. 알루미늄 창호업계는 지난 1997년 LG화학이 PVC 창호를 처음으로 선보일 때까지만 해도 목재 창호와 시장을 양분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창호시장의 시장점유율이 알루미늄과 PVC 창호가 4대 6으로 역전됐다. 이에 알루미늄 창호업체들이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계기로 빼앗긴 시장을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건 광고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PVC 창호 업체들은 알루미늄 창호 업체들에 대해 허위 광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어 업체간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창호 안전성 논란 제기

신양금속과 동양강철 등 알루미늄 창호업체들은 최근 창호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PVC 창호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알루미늄 창호업체들은 광고를 통해 “PVC 창호는 화재시 살인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베란다창에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PVC창을 베란다창으로 허용함으로써 대형참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또 ▲PVC 창호는 불에 잘 타 화재시 위층으로 번지게 하고 ▲PVC 창호는 환경오염 물질이고 ▲선진국에서는 공동주택의 외창을 불연재 사용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PVC 창호업체, 민·형사송 소송 제기 움직임

이에 LG화학,KCC, 한화종합화학 등 PVC 창호업체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허위 비방광고”라며 법적대응 작업에 들어갔다.

PVC창호업체들은 알루미늄 창호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PVC 창호는 난연성(難燃性)이 강하고 자기 소화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발화온도가 454℃ 이상이기 때문에 쉽게 타지 않으며 화재의 확산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며 “PVC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만 외부와의 압력차이 때문에 대부분 실외로 빠져나간다.”고 해명했다. 또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경우 PVC창호 사용비율은 대개 45∼65%로 알루미늄 창호 사용비율 20∼30%보다 월등히 높다.”며 “특히 단열(斷熱), 수밀(水密), 기밀(氣密), 방음(防音), 부식방지 기능면에서도 PVC가 알루미늄보다 우수하다.”고 반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알루미늄 창호 업체들이 사과문과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PVC업체들과 공조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5-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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